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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 기기 지원을 통해 생활과 정보격차를 해소해주는 좋은 보조금24 정보가 있어서 간략히 추려봤습니다. 관련된 분들은 혜택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보조금24 중앙부처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중앙부처)
지원 형태는 현물이며 각 시군구청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각 시군구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전화:1588-2670) 이쪽으로 연락하셔서 상세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대상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자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장애정도와 경제적 여건 그리고 활용도를 판단한 후에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비용의 80%를 지원해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은 90%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지체 및 뇌 병변 장애 :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등
- 청각 및 언어장애 :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 기기 등
신청방법
상세 신청기간은 각 시군구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며 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 공통 :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선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증명서 1부 /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공통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 주소가 실 거주지 주소와 다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추가 :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일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관기관과 관련 법령
소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며, [법령] 지능 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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