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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보 공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by 소마카세우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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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천운이라고 할 만큼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빈번하고 큰 고민 중 하나로 떠오르는 난임. 정부에서 난임 부부들을 위해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떤 지원사업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저출산을 극복하게 하는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난임부부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서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이며, 연령제한은 19년도 7월부로 폐지됐습니다. 부부 한 명 중 누구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인이면 둘 다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지원내용

체외수정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합니다. 만44세 이하는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 원입니다. 만 45세 이상은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 원입니다.

지원 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이며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상시 신청입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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